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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 과전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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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40여 년을 한국 사회경제사·사상사 연구에 헌신한
역사학자 고 김태영 교수의 실천적 지성!
현대 사회에 통찰과 대안을 제시하다

40여 년을 한국 사회경제사와 사상사 연구에 헌신한 사학자 고 김태영 교수. 1주기를 맞아 후학과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되새기고 기리기 위해 저자가 생전에 여러 지면에 발표하였으나 미처 책으로 엮지 못한 글들을 모아 <김태영 논문선집>을 발간했다. 

󰡔조선 전기 과전법 연구󰡕는 <김태영 논문선집> 첫 책으로, 과전법과 공법전세제 등 조선 전기에 시행된 토지제도와 부세제도를 살펴본다. 고려 후기에 문란해진 사전을 혁파하기 위해 시행한 과전법이 어떻게 사회적 유력자인 전주가 상대적으로 약자인 경작자에게 수탈을 자행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는지 조명한다. 또한 과전법에 구현된 양전・수조제도에서 고질적인 인습이었던 여러 폐단을 불식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법전세제의 특징은 무엇이고 사족지주층에 유리한 세율로 어떻게 작용했는지 알아본다. 이를 통해 ‘자영농 보호’라고 하는 왕정의 이상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당시 조선 전기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본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고 김태영 저자가 혼신의 열의를 다해 추구한 궁극의 목표가 국가와 사회의 개혁에 있었음을 깨닫고, 당대의 문제인식을 넘어 현대 사회에 대한 혜안과 통찰을 얻게 될 것이다. 



▣ 출판사 리뷰

조선 시대의 토지제도를 비롯한 사회경제사와 성리학, 실학 등 
사상사에서 선구적인 업적을 쌓은 
역사학자 고 김태영 교수의 논문선집!

40여 년을 한국 사회경제사와 사상사 연구에 헌신한 사학자 고 김태영 교수. 그는 방대한 저작과 논문을 집필하고 민주화운동과 역사문화운동에 관여하는 등 학술연구와 현실참여 양 측면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그중에서도 조선 시대의 토지제도를 비롯한 사회경제사, 성리학과 실학 등 사상사에서 선구적인 업적을 쌓았다. 수많은 논저를 남겼지만, 특히 『조선전기 토지제도사연구』는 해방 이후 명저 100권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고 김태영 교수의 학문적 업적을 널리 알리고자 후학과 제자들이 저자가 미처 책으로 엮지 못한 글들을 모아 <김태영 논문선집>을 발간했다. <김태영 논문선집>은 제1권 『조선 전기 과전법 연구』, 제2권 『조선 전기 사회와 사상』, 제3권 『실학, 그 역사상의 재인식』, 제4권 『다산 정약용의 국가개혁론』 전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체적인 흐름은 고 김태영 저자가 중점을 둔 학문적 관심사의 변천과 궤를 같이한다. 이 논문선집을 통해 평생 연구에 매진해 한국사 이해의 폭을 확장하고자 했던 고 김태영 교수의 학문적 깊이와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 전기에 시행된 과전법과 공법전세제 등 
토지제도와 부세제도의 특징과 한계, 
이로 인한 사회 변화 양상을 심층 분석하다!

<김태영 논문선집> 1권 『조선 전기 과전법 연구』는 크게 토지제도와 부세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 전기에 시행된 과전법과 공법전세제의 특징과 한계, 이로 인한 사회 변화를 살펴본다. 

고려 후기에 문란해진 사전을 혁파하기 위해 시행된 과전법은 소경전의 경작자를 상대로 수조권을 행사하는 주체인 전주가 수조액을 산정하는 수손급손제도를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사회적 유력자인 전주가 약자인 경작자에게 수탈을 자행하였다. 또한 과전법에 구현된 전지 파악 방식과 수조 방식은 고려시기 이래의 고질적인 인습이었다. 

이러한 인습과 그에 따른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세종 대에 공법전세제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양전을 맡은 관원이 실정에 어둡고 실무에 등한하며, 현지 실무자층의 중간 농단이 끝없이 이어졌다. 이에 전품의 분등이 객관적 토지생산력에 따라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결국 사족지주층에 유리한 세율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공법이 원래 의도하였던 넉넉한 국고, ‘자영농 보호’라고 하는 왕정의 이상도 결코 실현되지 못했다.

『조선 전기 과전법 연구』는 이러한 조선 전기 토지제도와 부세제도를 통해 현대 사회에 대한 통찰과 대안을 제시한다. 고 김태영 저자가 혼신의 열의를 다해 추구한 궁극의 목표가 국가와 사회의 개혁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대로 된 나라’, ‘제대로 된 사회’. 고금을 막론하고 궁리하였던, 그러나 쉬이 해결하지 못했던 지난한 문제가 다시 초미의 현실적 과제로 다가온 이 시대,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현대 사회에 대한 통찰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김태영 논문선집>
1권 『조선 전기 과전법 연구』
2권 『조선 전기 사회와 사상』(근간)
3권 『실학, 그 역사상의 재인식』(근간)
4권 『다산 정약용의 국가개혁론』(근간)



▣ 차례

책을 펴내며

제1부 토지제도

제1장 과전법체제의 확립
1. 고려 말 사전개혁의 방향
2. 사전개혁의 이념 
3. 사전의 개혁과 과전법의 성립

제2장 과전법의 내용과 그 운용
1. 토지분급 규정 
2. 토지관리 규정
3. 조세 및 전주・전객 관계 규정 

제3장 토지 소유형태와 경영형태
1. 토지소유 관계의 변천 
2. 과전법체제에서의 영농형태

제4장 전세제도의 개편
1. 과전법에 규정된 양전・수조제
2. 공법전세제로의 개편
3. 공법전세제의 전개

제5장 과전법의 붕괴와 지주제의 발달
1. 과전법체제의 붕괴 
2. 농장의 확대와 병작영농 
3. 하층민의 동요

제2부 부세제도

제1장 한국 중세사에서의 국가체제와 농민
1. 머리말 
2. 고려 말 조선 초 생산 관계의 재편
3. 사족 지배의 국가체제
4. 중층적 수탈구조
5. 국가체제와 소농민경영 
6. 조선 후기 사회구조의 변동과 국가체제의 대응
7. 맺음말

제2장 세종 시대 부세제도 개편
1. 머리말
2. 조선 초기 부세 수취기준의 변천 
3. 과전법에 구현된 양전・수조제도
4. 공법전세제의 구상과 그 절목의 마련
5. 공법전세제의 상정과 수정
6. 공법전세제의 경정 
7. 경묘법과 5등 전품제의 추이
8. 공법전세제의 정립
9. 공법전세제의 전개 
10. 맺음말



▣ 지은이_ 김태영 金泰永

1937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다. 1959년 경희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하였으며,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71년부터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문리대 학장, 대학원장, 인문학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퇴임 뒤에는 경희학원 이사, 실학박물관 석좌교수 등을 지냈다. 경희총민주동문회 상임자문위원과 민족문제연구소 고문,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지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시기에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고초를 겪었으며, 박근혜 정부 때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운동에 참여하였다. 2022년 향년 8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조선 시대 사회경제사와 사상사 연구에 큰 업적을 남겼다. 『조선전기 토지제도사연구』(1983)로 1986년 제1회 단재상을 받았다. 『실학의 국가개혁론』(1998)으로 1998년 제1회 미원학술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그 뒤 실학과 다산 연구에 대한 공적으로 제7회 다산학술상 대상(2006)과 제3회 벽사학술상(2013)을 받았다. 이 밖에도 『조선 성리학의 역사상』(2006)을 비롯하여 많은 논저가 있다. 



▣ 책 속으로

이 논문선집을 내는 까닭은 고 김태영 선생의 학문적 업적을 빠트림 없이 수습해 온전하게 알리고자 하는 데 있다. 이 선집이 평생 연구에 매진해 한국사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고자 했던 선생의 학문적 깊이와 문제의식을 확인하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그리하여 선생께서 혼신의 열의를 다해 추구한 그 궁극의 목표가 ‘법고창신(法古創新)’으로서 국가와 사회의 개혁에 있었음을 함께 깨닫게 된다면 후학과 제자들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보람이 아닐까 한다. ‘제대로 된 나라’, ‘제대로 된 사회’. 고금(古今)을 막론하고 궁리하였던, 그러나 쉬이 해결하지 못했던 이 지난한 문제가 다시 초미의 현실적 과제로 다가온 이 시대, 다소 난해하긴 하나 많은 이들이 이 글들을 열독하고 지혜의 단서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9쪽

조선 전기사회는 농업경영 면에서 몇 가지 영농형태들의 복합 구조를 그 기초로 하고 있었다. 즉 경영의 주체라는 면에서 볼 때 지주(地主)의 농장형, 소농민의 자영형, 그리고 영세소농 혹은 무전민의 병작형이라는 세 가지 형태가 그것이다. 세 가지는 각기 차원을 달리하는 형태이며, 국가를 직접 상대하는 것은 앞의 두 가지가 중심이 되지만, 그 모두는 상호 규정적으로 얽히면서 전개되었다. 
그런데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구성 비율을 들자면 역시 소농민 자영형이 기본이 되고 지주지 농장형이 그다음을 점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병작 영농은 초기에는 아직도 농장이나 지주지의 외곽에서 부수적으로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생산력의 발전과 함께 점차 그 독자성을 높여갔으며 특히 16세기로 내려올수록 소농민의 분화에 따라 점차 보편성을 띤 영농 관행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170쪽

사족층은 실로 일반 농민층을 상대하는 실무직을 초월한 존재로 존속하고 있었다. “지금 사족들은 각기 전지와 노비를 제 뜻대로 함으로써 사가(私家)에서 안일하게 살면서 공후의 낙을 향유하는데, 온 나라를 두고 직접 백성을 상대하는 일을 맡은 것은 모두 못나고 용렬하여 제대로 사람 축에 들지도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기의 보편적 실정이었다.
-208쪽

1910년 대한제국(大韓帝國)이 합병되자 구한말의 귀족으로서 일제의 작위를 받은 자가 76인인데, 그 가운데 거의 70명이 조선 후기 수백 년 동안 집권해온 노론당(老論黨) 사람이었다. 일제강점기의 여타 지주층으로 말할지라도, 그 성분은 대체로 이전의 사족 신분과 연결되는데, 일제의 기만적 유화(宥和)정책에 반대하고 나서지 않는 한, 이 시기야말로 단군(檀君) 이래 가장 살기 좋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아 누릴 수 있었다. 나라가 망하고서도 왕은 살아남아서 천수(天壽)를 누리고 죽었다. 많이 변하였지만, 지주사족도 사실상 체제적으로 존속할 수 있었다. 
-276쪽

그런데 그 공법전세제 실시의 현장에서는 그러한 객관적 타당성이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공법에 의한 양전에서는 그 전품의 분등이 결코 객관적 토지생산력에 상응하는 것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양전의 책임을 맡은 관원은 실정에 어둡고 실무에 등한하며, 현지 실무자층의 중간 농단은 끝없이 이어졌다. 가령 전품을 6등으로 분간해야 하므로, 이제 이전의 3등 전품제 때보다도 오히려 중간 농단의 길이 더 커질 수 있었다. 전지의 대장(臺帳)인 양안부터가 “정안이 없다”고 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사실과 동떨어지게 파악되었다. 그렇게 객관적 사실과 다른 전지 파악의 기초 위에서 공법에서 규정한 정액세법의 원리는 거의 실현될 여지가 없었다. 연분의 등제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았다. 공법전세제는 결코 원래 법제의 이념에 따라 시행되지 못하고, 의연 향리・서원 같은 중간 세력층에 의해서 농단되는 매우 모호한 제도로 운용되었다. 
-378쪽
상품 상세 정보
상품명 조선 전기 과전법 연구
저자 김태영
출판일 2023년 05월 10일
크기 152×225
페이지수 380쪽
ISBN 978-89-8222-7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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